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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작성자신지은 @ 2025.01.10 10:21:45

<2025년 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5. 1. 20.(월)까지
▷지원대상
   - 무, 배추 재배 농가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농업인(경영주외의 농업인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체납자 보조사업 신청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봉화군으로 되어있는 자
   - 봉화군 외 농지 지원 제외
▷지원품목 및 단가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75천원/0.1ha)
   - 토양훈증제 (200천원/0.1ha)
   - 토양미생물제 (180천원/0.1ha)
▷신청범위: 농가당 0.1~4ha (2기작포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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