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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작성자신지은 @ 2025.01.10 10:42:38

<2025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25. 1. 20.(월)까지
▷사업대상 : 타 시도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영농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에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실제 영농종사자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및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보조 4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사 업 량 : 10농가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제외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자가 시공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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