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 통보 및 신청홍보 안내
▷ 신청대상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만65세 미만인 5년 이내 귀농인(농업경영체등록)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읍·면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선도농가 등
▷지원금액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월 80만원(2개월) 한도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월 40만원(2개월)한도
▷사 업 량 : 5팀(신규농업인 5명, 선도농가 5명)
▷신청기간 : 2025. 2. 17.(월) ~ 2025. 2. 28.(금)
▷사업내용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비와 연수수당 2개월분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