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한우농가 생산성향상 미네랄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5.3.13.(목)까지
○ 신청방법 : 상운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로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사업내용 : 한우농가 미네랄제 구입비 지원
○ 지원한도 : 두당 2만원/최대 100두까지 지원
※ 농가별 사업비 배정은, 사업신청 인원의 다소에 따라 최대 지원 두수가 변동 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계획 참고 및 상운면사무소 산업팀(☎054-679-5942)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