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간:2025. 3. 18.(화)까지
○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개별 방문 신청(상운면 산업팀 ☎679-5942)
※ 구입기종에 대해 2개소 이상의 견적서 제출
○ 사업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
※ 지원 받은 농기계로 <연중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을 이행하여야 함.
• 트랙터·콤바인 3ha이상, 이앙기 2ha이상
○ 사업내용: 콤바인, 트랙터(80마력 이상), 이앙기 지원
※ 부속작업기 지원 제외
○ 사 업 량:5대(봉화군 전체)
○ 사 업 비: 150,000천원(보조 40%, 자부담 60%)
- 30백만원 기준: 40% 정액보조(보조 12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제외
- 벼 재배면적이 3ha 미만인 농업인
- 최근 3년간 식량대책분야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1천만원 이상 수령한 자
- 최근 5년간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농업인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계획 참고 및 상운면사무소 산업팀(054-679-594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