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간 : 2025. 5. 30.(금)까지
2. 신청방법 : 사업대상자 개별 방문신청(상운면사무소 산업팀 ☎054-679-5942)
3. 신청대상 :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고 마을단위, 농지별로 집단화가 가능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4.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작물
구 분 | 대상작물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 국화류, 라벤더, 메밀, 유채, 코스모스 등 | 2ha 이상 |
준경관작물 | 밀, 겉보리, 청보리, 호밀, 귀리 등 | 10ha 이상 |
5.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6. 신청 시 유의사항
가. 2026년 대상자 선정 시 지역축제, 체험, 관광 등 도농교류 연계가 가능해야함.
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 주민대표(이장),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마을주민(경관보전직불제 미참여 주민 2명 이상)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
다. 경관보전 직불제는 선택형 직불제에 해당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급 가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상운면 총무팀 (☎054-679-59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