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대상자 추가 공모
<2025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대상자 추가 공모>
가. 사 업 량 : 도내 1개소(개소당 500백만원 이내)
나.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21%, 시군비 49%, 자부담 30%)
다. 신청대상 : 마을(읍면)단위의 생산자 조직·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 최소 10농가 이상 농업인 참여,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라. 신청기한 : 2025. 7. 8.(화)까지
마. 세부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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