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년도「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지원대상자가는 필요한 적기에 도우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봉화군 거주 및 주민등록을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3)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24,000원) 수준
4) 지원일수 : 40일한도(´09년 30일대비 지원일수 확대)
5)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6)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기간
중에 읍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내에 40일간 이용가능
붙임 : 2010년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