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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0년 <농가도우미지원사업>안내
작성자석포면 @ 2010.01.14 13:20:10

´10년도「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지원대상자가는 필요한 적기에 도우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봉화군 거주 및 주민등록을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3)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24,000원) 수준
           4) 지원일수 : 40일한도(´09년 30일대비 지원일수 확대)  
           5)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6)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기간

            중에 읍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내에 40일간 이용가능

붙임 : 2010년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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