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자동차 등록번호판(스티커 부착 등) 위법 사항 안내
작성자석포면 @ 2010.01.14 13:34:12

1. 최근 전국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좌․우 또는 아래․위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번호판의 

 인식 및 무인단속장비의 판독을 곤란하게 운행을 하는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16(번호판의 규격)의 번호판의 규격 규정에 위반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오니

3. 지역 주민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조문 및 과태료 처분내역
              ○ 법령조문
                -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된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16 번호판 규격

나. 과태료 부과액 : 5만원.  끝.

붙임 : 스티커 부착 차량 사진대지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