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2010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 농업인은 구비자료를 첨부하여 2010년 1월 20일까지 석포면사무소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2010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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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 농업인은 구비자료를 첨부하여 2010년 1월 20일까지 석포면사무소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2010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