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2010년도 농촌여성 창업활동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참고하시고,
2010년 2월 1일(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추진개요
ㅇ 사 업 량 : 1개소
ㅇ 사 업 비 : 120백만원(도비30, 군비70, 자부담20백만)
ㅇ 신청대상 : 소자본으로 우리농산물 가공·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을 대표로 하는 2인 이상의 농가공동, 마을단위 등
ㅇ 사업내용 : 제품의 가공, 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작업장, 시설설치 등 기반조성
나. 제출서류
ㅇ 사업신청서 <붙임1 서식> 1부
ㅇ 사업계획서 <붙임2 서식> 1부
ㅇ 사업예정부지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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