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육중인 1세이상 한․육우 암소에 대한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1.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통한 청정화 조기 달성을 위해 2008년부터 거래되는 소 뿐만 아니라“사육중인 1세이상 한육우 암소 전두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사육중인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전두수에 대한「2010년도 상반기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축산농가에서는 일제검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시일자 : 2010.3.15. ~ 5.31.
나. 대 상 : 관내 사육중인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전 두수
※ 연 1회 이상 일제검사를 받지 아니한 농가는 익년도에 검사 명령 위반 으로 과태료 처분 및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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