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2010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2. 검사대상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계량기
3. 정기검사기간 및 장소 : 2010. 4. 26.(월) 11:00 ~ 15:00 (석포면사무소)
4. 검사방법 :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담당공무원 출장 검사(상공담당 1명)
붙 임 :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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