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0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작성자석포면 @ 2010.04.22 13:47:40

 2010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2. 검사대상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계량기
        3.  정기검사기간 및 장소 : 2010. 4. 26.(월) 11:00 ~ 15:00 (석포면사무소)
        4. 검사방법 :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담당공무원 출장 검사(상공담당 1명)

       붙  임 :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