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지도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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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공포(2010.8.11)됨에 따라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및 쌀·배추김치(모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고 농수산물의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이 강화되는 등 관련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 관련업소에서는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각 1부.
2.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및 개선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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