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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자동차관련 과태료 감경처분 확대 시행 통보
작성자석포면 @ 2010.10.21 09:14:19

우리군에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감경처분 확대 시행 계획』에 의거 경상북도 내 처음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감경처분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역 주민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동차관련 과태료 감경처분 확대 시행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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