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만65세 이상 어르신, 소득ㆍ재산이 감소하신 어르신께서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잊지마세요!
□ 신청대상
○ 소득ㆍ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ㆍ재산이 감소한 경우
○ 만65세가 되시는 분들
□ 선정기준액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소득인정액 112만원 이하의 부부가구
□ 연금액 및 공제제도
○ 1인 수급 최고 9만원(부부동시 수급 각각 최고 7만 2천원)
○ 공제제도
- 소 득 : 근로소득 개인별 37만원까지
- 금융재산 : 가구별 2.000만원까지
- 주거(일반재산) : 농어촌 5,800만원
□ 구비서류
○ 신청서(면사무소에서 작성 가능), 본인 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면사무소에서 작성 가능), 신분증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