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농가의 해외여행이 구제역 발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나 입국시 검역원에 신고 및 소독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국한 사례가 있어 축산농가 중 해외여행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축산농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여행시 주의 사항]
여행중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상재지역인 중국, 동남아 등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햄·소시지 등 축산물의 휴대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시
○도착시 공항 입국장 내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동물검역사무실)으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장소 위치 및 전화번호:
● 1층 입국장 8번 수취대 앞(032-740-2690)
● 1층 입국장 15번 수취대 앞(032-740-2694)
도착후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및 동남아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귀국 후
7일간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의 소유 가축사육시설은 매일 소독을 실시할 것.
- 휴대한 음식물이 있을 경우 소독 후 폐기토록 할 것.
붙 임 : 1. 해외여행후 입국시 신고 소독 절차 1부.
2. 구제역발생국 여행 축산농가 준수사항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