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도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통보
1.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사업의 2011년 사업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 특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축산경영에 큰 타격을 받은 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1년도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농식품부).
2.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체계도 1부(농식품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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