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정부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개정안을 지난 2009. 12. 29 공포하여 2010. 6. 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운전자의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하여 과속, 급가감속 등 난폭운전 예방 및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하여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장착시기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시기
가. 이미등록된 차량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차량 : 2012. 12. 31까지
-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특수여객(장의차 등), 전세버스, 일반택시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차량 : 2013. 12. 31까지
나. 2011. 1. 1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 신규등록일
○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제외차량
가. 사업용화물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자동차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으로 2002. 6. 30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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