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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협조
작성자석포면 @ 2010.12.28 11:42:38

1.  정부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개정안을 지난 2009. 12. 29 공포하여 2010. 6. 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운전자의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하여 과속, 급가감속 등 난폭운전 예방 및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하여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장착시기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시기
            가. 이미등록된 차량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차량 : 2012. 12. 31까지
                  -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특수여객(장의차 등), 전세버스, 일반택시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차량 : 2013. 12. 31까지
            나. 2011. 1. 1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 신규등록일
          ○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제외차량
            가. 사업용화물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자동차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으로 2002. 6. 30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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