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농가는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일정 조건, 경영규모 이상의 농어업인 및 법인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다른용도로 일체 사용불가)
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 어 가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만원)
- 법 인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만원)
- 조직경영체 : 총사업비 7,000만원(국고보조 한도 2,100만원)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라. 신청기간 : 2011. 1. 3 ~ 1. 31
마. 신청기관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농정기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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