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2011. 1. 17까지)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인 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ㆍ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신청 농업인이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지원제외대상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②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업외 소득(연간) 합계가 4,000만원 초과인 경우
③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상시근로자일 경우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제출)
붙임 : 2011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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