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자는 필요한 적기에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업내용 -
가. 지원대상 : 봉화군 거주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나.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다.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24,000원) 수준
라. 지원일수 : 40일 한도(출산 전 ․ 후 180일 중 이용가능)
마.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바.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기간 중에 읍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 내에 40일간 이용가능
※ 2011년 신청분부터 반드시 사업실시 통보 이후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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