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 안내
도시인력의 귀농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2011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2011. 1. 2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1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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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력의 귀농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2011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2011. 1. 2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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