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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1년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시행지침 안내 및 지원신청
작성자석포면 @ 2011.01.27 09:53:50

 「2011년도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취학 전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소득기준)농어업 외 소득이 4,000만원(1자녀) 미만인 자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지보유기준)보유농지가 50,000㎡ 이하인 자
        나. 접수기간 : 2011. 2. 1 ~ 2. 28
        다. 제출서류 : 원본 제출(사본 읍․면 보관)
            -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별지 1-1 또는 1-2]
            -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직장보육수당 미수급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유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명의로 신청
            - 농업경영체 미등록 된 농업인은 농업인확인서(농관원출장소 발급) 제출

붙임 : 1. 영유아 양육비 지원단가 등 변경사항 1부.
           2. 2011년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지침 1부.
           3. 지침 별표 및 별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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