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제역 발생 및 지역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201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시 기 : 2011. 04. 18 ~ 자금 소진시까지
나. 보증규모 : 50억원
다. 보증대상 :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소지)이 봉화군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가 봉화군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가금류 관련 업종(축산, 가금류업자 제외), 그리고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은 가능
라. 보증한도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마. 신청접수 : 관내 14개 금융기관(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붙임 : 201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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