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인 유치확대로 농촌인구 유지 및 농촌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12.12.제정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따라 2년이상 정착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을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1년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을 통보하오니,
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1. 4. 29. ~ 5. 10.
나. 신청대상(※ 아래사항 모두 충족한 자)
-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자(조례 제2조)
-ꡐ08.12.22일 이후 주민등록 전입가구(조례 부칙 제1항)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조례 제12조)
- 귀농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조례 제16조)
-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조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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