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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석포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변경(인상) 안내
작성자석포면 @ 2011.06.28 13:47:34

 1. (합)영주여객으로 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변경(인상) 신고가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통보하니 지역주민들께서는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시 행 일 : 2011. 7. 1(금) 00:00부터


       붙 임 :  1. 홍보문 1부
                     2. 농어촌버스 요금조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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