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지역주민들께서는 2011. 8. 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1. 7. 21 ~ 8. 9(20일간)
나. 예고방법 : 봉화군공보, 봉화군 읍․면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붙 임 : 1)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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