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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2년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추진
작성자석포면 @ 2011.09.28 11:04:47

 지역 농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 지원 및 농가 경제안정등을 위한「2012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융자 희망자는 2011년 10월 12(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 지원기준 및 조건
          ○ 총사업비 : 800백만원(봉화군 융자추천 한도액)
            ○ 지원한도 : 개인 2억원, 생산자단체 5억원까지
              (총사업비의 70% 융자지원, 사업비 1천만원 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융자조건
           - 시설자금 : 연 1.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 2.0%,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나. 기타사항
          ○ 금융기관 신용조사의견서 제출 시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기재

붙임 : 2012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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