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토해양부에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교통사고 증가,범죄이용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금년 5. 24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 신고대상 및 기간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붙임 미등록 이륜차참조)
○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봉화읍 거주자는 봉화군청 1층 차량등록 창구)
○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소유사실확인서),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대상
붙임 : 가. 이륜자동차 홍보내용 1부.
나. 반상회 및 마을이장단 홍보 안내사항 1부.
다. 소유사실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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