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영유아 양육비 신청
2012년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대상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2. 1. 20(금)까지
신청장소 : 석포면사무소
붙임: 2012년 농어촌 보육료․양육수당 사업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2년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대상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2. 1. 20(금)까지
신청장소 : 석포면사무소
붙임: 2012년 농어촌 보육료․양육수당 사업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