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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2년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석포면 @ 2012.05.18 09:31:14

2012년도부터 도입되는 밭농업직불제 사업 시행에 따른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신청대상자들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2. 5. 31일 까지

■ 신청대상 토지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 농지

■ 대상품목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중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금액 :40원/㎡(4ha 한도)

■ 지원제외대상

- 조건불리직불제 등 직불제 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는 제외(중복불가)

-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

- 녹비작물종자대 대상품목(청보리, 호밀 등)은 제외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농약, 화학비료는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및 토양화학성분 기준 준수)

■ 신청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주민 2명 또는 이장 확인), 농산물 판매 증명서류 또는 농자재 구매 증명서류, 소유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접수 및 문의처 : 석포면 산업담당(054-679-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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