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012.2.22.)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2-181호)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전매매 시 금번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면사무소 산업담방에 비치 및 게시판에 내려 받을수 있사오니,
농업인 및 매수인께서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2013년 1월 1일부터 양파, 양배추품목은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2. 이외의 품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향후 배추, 무 마늘 등으로 품목을 활대해 나갈계획
3.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며,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붙임 : 포전매매 표준계약서(큰글씨) 1부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작은글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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