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작성자석포면 @ 2012.10.02 18:07:5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012.2.22.)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12-181호)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전매매 시 금번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면사무소 산업담방에 비치 및 게시판에 내려 받을수 있사오니,

농업인 및 매수인께서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2013년 1월 1일부터 양파, 양배추품목은 포전매매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2.  이외의 품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향후 배추, 무 마늘 등으로 품목을 활대해 나갈계획

3.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이며,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붙임 : 포전매매 표준계약서(큰글씨) 1부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작은글씨)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