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산물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품목 안내
금년 1월 1일부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거 양배추와 양파를 시범품목으로 포전매매 서면계약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양배추와 양파 품목은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500만원 이하, 농가는 1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라고 할 경우 매수인에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붙임의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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