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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성자김진윤 @ 2017.05.31 10:17:57
1.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거래관계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

 

2. 인감증명서 대비 장점은?

 - 인감도장의 제작 및 보관의 필요가 없으며, 사전에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확인 후 서명하시면 됩니다.

 

4. 용도에 따른 종류는?

- 일반용과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3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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