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홍보
-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거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대상품목이면서 농지면적이 농지당 1,000㎡이상일 경우 공사에서 지원해오던 원금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으신 농가는 빠짐없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시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시기 바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벼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시기가 5월 31일까지이며 품종에 따라 가입시기가 다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내문 1부.
2. 자연재해 보험 개요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