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18년 7,530원)에 따라 2018년 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예외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제외 : 과세소득 5억 이상의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공공부문
나. 지원요건 :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준수, 고용보험가입 원칙)
다.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라.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택일
마. 신청 및 접수
- 온라인(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 우편, 팩스(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
붙임 :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