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등산로 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알림
작성자김일우 @ 2018.10.02 11:31:57

1.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사항은 봉화군청 산림녹지과(679-6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 및 등산로 폐쇄 지정고시 1.

       2.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금지구역 내역 1.

       3. 입산허가신청서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