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13.12.31까지 석포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담당 제출
❍ 추진주체 : 시․도(시․군․구)
❍ 사업 신청자격
- (연령)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1964.1.1. 이후 출생자)
- (병역)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담당자가 산업기능요원 ‘13년 배정 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실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