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
붙임 2018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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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
붙임 2018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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