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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4년 봉화군친환경 농산물 인증센터 운영 및 인증제도 개정 사항에 따른 홍보
작성자석포면 @ 2014.01.07 20:21:47

2014년도 봉화군친환경 농산물 인증센터 운영계획 및 인증제도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법 령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후)

유효기간

․유기농(축)산물 : 2년

․무농약(무항생제) : 1년

․유기․무농약․무항생제 : 1년

인증취소

인증취소 받은 재배지에 대해 경작자가 변경되면 인증 신청 가능

인증취소 받은 재배지는 1년간

인증신청 불가

취 급 자

인 증

․인증을 받지 않은 유통업체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분 포장 가능

․취급자로 인증을 받은 유통업체만

친환경농산물 소분 포장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500만원

  ※ 기타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인증센터 679-6806~8  

 

붙 임 : 1. 봉화군 친환경인증 센터 운영 1부.

           2. 농(축)산물․재포장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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