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도 봉화군친환경 농산물 인증센터 운영계획 및 인증제도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법 령 |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후) |
유효기간 | ․유기농(축)산물 : 2년 ․무농약(무항생제) : 1년 | ․유기․무농약․무항생제 : 1년 |
인증취소 | ․인증취소 받은 재배지에 대해 경작자가 변경되면 인증 신청 가능 | ․인증취소 받은 재배지는 1년간 인증신청 불가 |
취 급 자 인 증 | ․인증을 받지 않은 유통업체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분 포장 가능 | ․취급자로 인증을 받은 유통업체만 친환경농산물 소분 포장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500만원 |
※ 기타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인증센터 679-6806~8
붙 임 : 1. 봉화군 친환경인증 센터 운영 1부.
2. 농(축)산물․재포장 신청서 각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