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귀농인 중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2014. 2. 3.(월)까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4. 2. 3.(월)까지
나. 신청장소 : 석포면사무소 산업담당(☎ 679-5642)
다. 지원자격 : 타 시(광역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군에 가족(부부 이상)이 전입한지 3년 이내(2011. 1. 1. 이후 전입)인 자 중 60세 미만(1955. 1. 1. 이후 출생)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라.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농가당 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마. 보조비율 : 보조금 80%(최대 4백만원), 자부담 20%
바. 사 업 량 : 봉화군 전체 22농가 지원계획
사. 지원 대상사업 : 붙임 참조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아.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지원부 등 각 1부
자. 세부추진계획 : 붙임 참조
붙임 : 2014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