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촌개발과-363(2014.1.17.)호와 관련하여 귀농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귀농인 중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2014. 2. 3.(월)까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도 및 시·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2009.1.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미만’ : 1955.1.1.이후 출생자
나. 대상사업 : 경종·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다. 지원기준 : 농가당 50백만원 범위 내
라.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1호), 사업계획서(별지1-1호), 신용조사의견서(별지1-2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기타 교육수료증 등
마. 세부추진계획 : 붙임 시행지침 참조
붙 임 : 2014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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