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한 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귀농인께서는 참고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
나. 지원대상
- 2009.01.01.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며,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식품부,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귀농자 중 실제 영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다. 지원형태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한도 : 창업자금(200백만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40백만원)
라. 세부사항 : 붙임 시행지침 참조
붙임 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