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
「2014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해당 농업인은 2014.2.7.(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4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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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해당 농업인은 2014.2.7.(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4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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