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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4년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시행
작성자석포면 @ 2014.01.27 20:20:09

「2014년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자는 필요한 적기에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업내용 -

가. 지원대상 : 봉화군 거주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나.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다.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40,000원의 80%(32,000원) 수준

라. 지원일수 : 90일 한도(출산 전 ․ 후 180일 중 이용가능)

마.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에 한함

바.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기간 중에 읍․면에 신청하여 동 기간 내에 90일간 이용가능

 

붙임 : 2014년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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