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리적 ·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2014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2014. 2. 13(목)까지 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나. 지원금액 : 당해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학자금’이라 함) 전액
다. 지원요건 : 붙임 참고
라. 신청서류 :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단, 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반드시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
붙 임 : '14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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