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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4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계획 통보
작성자석포면 @ 2014.02.20 20:00:56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2014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는 2014.3.3.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4. 2. 20. ~ 3. 3.

나. 융자액 : 360백만원 (융자대상 18명 정도)

다. 대 상 : 농축산업 및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또는 공예품을 생산하는 가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지원기금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라. 접수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마. 융자한도 및 이율 : 가구당 2천만원, 연 3%

※ 연대보증인 : 재산세납부실적(2만원이상) 또는 연간소득(800만원 이상)인자 2명

바.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붙임 2014년 1차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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