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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석포면 @ 2014.03.24 14:49:20

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개 정 사 항 -

 

지원대상

구 분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적용시점

주택구입․신축분야

대출금리

3%

2.0%/2.7%

개선필요 의견에 따른 부처 지침개정

2014.3.20(목)부터

대출한도

4천만원

5천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농업 창업분야는 대출금리 및 한도액 현행 유지)

 

붙임 : 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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