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알림
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개 정 사 항 -
지원대상 | 구 분 |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적용시점 |
주택구입․신축분야 | 대출금리 | 3% | 2.0%/2.7% | 개선필요 의견에 따른 부처 지침개정 | 2014.3.20(목)부터 |
대출한도 | 4천만원 | 5천만원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농업 창업분야는 대출금리 및 한도액 현행 유지)
붙임 : 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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