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개정 지침』 알림
201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개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지침 적용시기]
- 기 사업 시행자 : 2014. 4. 10부터
- 신규 사업 신청자 : 2014. 3. 21부터
붙임 2014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개정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석포면 총무팀 (☎054-679-56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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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개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지침 적용시기]
- 기 사업 시행자 : 2014. 4. 10부터
- 신규 사업 신청자 : 2014. 3. 21부터
붙임 2014년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개정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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